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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분류기준 2022.01.26일 기준

코로나 관련 정보

by 대부호 2022. 1.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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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분류기준 2022.01.26일 기준

 

저번에는

확진되고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살짝 복습하면

기초역학조사는 본인상태 조사

심층역학조사는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심층역학조사이후 밀접접촉자분류에는

어떤게 있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뀐내용이 있는지

설명드릴께요

 

 

우선 밀접접촉자로 분류기준은

만났을때 마스크를 내렸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구요

마스크를 쓰셨더라도 10분이상

대화를 나누셨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 와 수동감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수동감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가격리로 분류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수동감시의 기준도 변동이 와서

헷갈리실 텐데요

2022.01.26일 수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신 2차 맞고 2주이상 경과하고 180일까지는 수동감시였는데

오늘 20220126일부터는 2차 맞고 2주이상 경과후 90일 동안만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짜 기준으로 2021.10.28일 이전에 백신맞으신 분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11/2일에 백신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빨리 3차를 맞으러 가야하는 상황이에요 ㅠㅠ

대신 3차를 맞으면 맞는순간부터 효력이 있다고 간주해서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수동감시는 PCR검사 2번을 해야하는데요

예를 들면

1/23일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면

그사실을 1/25일에 알았다면

1/25일에 검사해서 1/26일에 음성나오면 일상생활가능

 

그리고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째 되는날

즉 1/29 혹은 1/30 일에 검사해서 다음날 음성나오면

완전 해제 되는 이런 과정이 수동감시 과정입니다

 

 

 

자가격리는 20220126 기준으로 10일--->7일로

단축이 되어서 이것만큼은 조금 유리하게 바뀐듯

즉 1/23일에 확진자 접촉했다면

1/25일에 알았다면 그날 바로 코로나 검사

그리고 1/23일 부터 7일간 자가격리고 6일째 되는날

검사해서 다음날 음성나오면 해제 되는 과정입니다

 

 

 

 

결론

 

백신2차 효력이 90일로 단축

백신3차 맞는날 바로 효력인정

 

자가격리는 7일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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